경기, 부정 청약 72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6-15 17:05   수정 2022-06-16 00:23

경기도가 도내 화성 동탄2·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총 72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는 부정청약 사례가 도내 지역주택조합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15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 디에트르’ 등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기획수사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28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권 거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의 모 고시원에 신혼부부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약경쟁률이 809 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동탄2 디에트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사례도 있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 밖에 전남 영광군에 16년간 거주해온 D씨는 수원 광교의 ‘힐스테이트 퍼스트’ 아파트 당첨을 위해 두 딸과 아들을 서울 관악구 빌라로 위장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청약에 당첨됐다.

도는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기획수사를 총 7회 시행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 도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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